별 달아야 훈장 주나
놀랍겠지만, 위에 나열한 범죄기록은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들이 저지른 범죄들이다.
감사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국감자료로 제출한 ‘(구)행정자치부 기관운영감사’(2006년 9월14일~10월12일) 결과를 보면 범죄경력을 가진 공무원들이 정부포상을 받거나 포상적격자로 추천된 사례가 무려 2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7년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 A 씨는 2005년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는가 하면, 당시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소속 B 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낸 전력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표창(2005년 11월)을 받기도 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소속 공무원이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경우도 많았다. 정부 포상자들의 범죄기록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음주측정 거부 등이었다.
심지어 정부포상자 명단에는 성폭력범죄 전과를 가진 공무원도 포함돼 있어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2003년 5월 성폭력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한 고등학교 소속 공무원이 2005년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는가 하면, 해군 제○함대 사령부 소속 공무원은 음주운전(2003년 10월), 성폭력(2005년 10월) 등 두 건의 범죄기록이 있었음에도 보국훈장광복장(2005년 12월)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경우가 현행법상으로는 ‘위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관련 자료를 수집한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실 관계자는 “상훈법상 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자, 국가안전에 관련한 죄를 범해 형을 받은 자, 적대 지역으로 도피한 자의 경우, 또한 형법상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이하이면 포상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조성아 기자 lilychic@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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