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政局 情況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IMF 위기극복, 국정 전반에 걸친 대개혁 및 남북관계 개선과 김대중 대통령님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대한민국의 국제신인도를 제고시켜 경제회복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그 동안의 많은 성과와 정부의 개혁의지가 퇴색하고 있는 것은, 개혁을 거부하는 기득권 세력과 정권탈취에 혈안이 된 야당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극우반공 수구언론의 비협조로 인하여 오늘의 위기상황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현재와 같은 위기국면에 처하게 된 원인규명이나 책임소재에 관한 더 이상의 논의는 사태해결과 무관한 소모적 논쟁에 불과하므로 적극 지양하고 대안 모색에 중지를 모아야 할 것임
[2] 對應 方案
현 상황은 무엇이 문제라고 꼭 집어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부분이 맞물려 얽혀있는 상태이므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매우 힘든 상태임.
난마처럼 얽혀있는 실타래를 순리에 따라 풀려고 하면 더욱 복잡하게 꼬이기 마련이므로 타 부문에 파급효과가 가장 큰 문제를 추출 그 엉켜있는 매듭을 『一刀兩斷』식으로 과감하게 잘라버릴 때 비로소 국면전환을 통한 난국수습이 가능할 것임.
현재의 위기상황을 초래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바로 언론이라 할 수 있음.
정부의 작은 실수나 지엽적인 문제를 과장, 왜곡해서 반복 보도함으로써 그것이 마치 국가의 기반을 뒤흔드는 중요한 정책적 실패인 것처럼 호도해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극도로 훼손하는 한편, 철저한 비판정신에 따라 권력에 결연히 저항하는 순교자적 이미지를 제고해 사세확장과 사회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자사이기주의로부터 비롯하는 반정권적 보도 행태야 말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라 할 수 있음.
메이저신문(조선, 동아, 중앙)들의 이와 같은 보도태도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남은 임기동안 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과업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임.
문제의 관건은 집권후반기에 접어든 현 정권이 과연 현재의 언론환경을 개선할 의지와 현실적인 힘이 있느냐에 있음 언론환경을 개선할 수 없다면 현상황을 감내하고 잔여임기를 대과 없이 마치는 것을 최선으로 여겨야 할 것임.
언론환경을 개선하는 수단은 당근과 채찍으로 양분할 수 있으나 언론의 본질과 성향, 이제까지의 사례로 미루어 당근을 사용할 경우 그 효과가 단기적일 뿐이므로 다소의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제도적 장치와 현실적인 힘을 병용한 채찍이 적절할 것임
1) 탈세와 탈루 수입적발
- 이제까지 각 언론사가 상습적이고 관행적으로 자행해온 탈세, 누세를 통한 부당이득의 추적
- 광고수주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차액확인을 통한 누락수입에 대한 과세 및 추징
※ 해당기관 : 국세청
2) 금융특혜의 중단과 기존 여신의 회수
- 유력지(조선, 동아, 중앙)간에 자행되어온 부수 확장을 위한 과잉경쟁으로 인해 유발된 재정부담을 특혜금융을 통해 해결해 온 것이 현실인 바, 금융상의 특혜가 중단된다면 재무구조가 열악한 일간지들의 경우 급격한 태도 변화를 보일 것임
-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이유로 기존 여신을 회수한다면 그 효과가 배가 될 것이며 재정상태가 양호한 유력지까지도 부담을 느낄 것임
※ 해당기관 : 금융감독원, 각급 금융기관
3) 내부자거래 등 각종 불공정 행위 단속
- 유력지들의 계열사간 내부거래(디지털 조선 등) 적발과 단속 - 부수 확장을 위한 무차별적인 무가지 살포와 사은품 증정, 광고 강요행위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
※ 해당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4) 발행 부수 검증 공개제의 법제화
- 유가지 부수의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난립한 언론사들 가운데 경쟁력이 없는 언론사의 시장기능에 의한 자동퇴출 유도
- 시장 원리에 의한 언론사별 적정 광고단가 형성으로 탈루수입과 탈세방지
- 언론사간의 경쟁유발로 정권에 대한 비판, 견제기능의 약화 기대
※ 해당기관 : 문광부, 국회
5) 출입처제도의 폐지
- 특정기관에 대한 출입기자 고정제도야 말로 오늘날 언론이 초법적 특권을 누리고 행사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음
- 해당기관의 인사와 출입기자 사이에 인간적 유대와 밀월관계가 형성되어 공생적 청탁, 이권개입, 보도자제 등의 비리가 자행되고 있는 바
- 출입처 제도 폐지는 관•언 유착을 통한 봐주기식 부패사슬과 고리를 단절할 특단의 방법이며
- 프레스카드의 확대(기자증으로 대체)로 기자들의 출입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업무시간 중 기자들의 업무공간 출입과 개별접촉을 제한하고 브리핑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통해 취재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정보의 유출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실제 KBS 대구총국에서 지난 1994.1∼6월 사이 기자들의 출입처제도 폐지를 시행한 결과 기자들의 송고량이 40% 증가한 사례가 있음
- 기자 개인 송고량 증가로 특정인사나 사안에 대한 기자들의 크로스-체크가 대폭 완화될 것임
- 정례브리핑, 보도자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추측기사, 작문기사의 양이 줄고 사실보도의 관행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임
※ 해당기관 : 문광부, 공보실을 운영하는 각급 기관
6) 언론사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혜택의 축소와 중단
- 언론의 사회적 공기능을 감안 현재 언론사들에 제공되고 있는 각종 지원과 특혜를 대폭 축소하고, 선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언론사에 대해 음성적인 제어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기자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지원의 선별적 적용으로 영향력 제고
- 필력이 뛰어난 오피니언리더급 기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 관리 가능
※ 해당기관 : 프레스센타 등 해당기관
7) 사주들의 각종 비리내사
- 언론사 사주들이 상습적으로 자행해온 공금횡령 및 유용사례에 대한 내사와 채증으로 압박을 가해 정권에 대한 대결의지를 약화시키고
- 특정 이권과의 연루, 유착사실의 포착(○○일보 ○씨 일가의 카지노 대부 ○○○에 대한 비호, 지원사실 등) 활용
-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태(호화별장소유, 부동산 투기, 호화생활 등)에 대한 사례를 수집 정서적 압박을 가해 긍극적으로 그들을 견인할 능력을 확보
※ 해당기관 : 검찰, 경찰, 안기부, 여타 사정기관
8) 언론사 내부의 인사권에 대한 영향력 제고
- 사주에 대해 확보한 견인, 제어력을 활용 간부급의 인사에 개입 편집진이나 기자 개인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켜 정권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을 스스로 자제하도록 유도
- 정무수석이나 공보수석이 은밀하게 그러나 당사자가 충분히 감지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함
※ 해당기관 : 대통령비서실
[3] 결론
만일 위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극도로 이완된 통치권 확립과 난국 타개의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확고하다고 한다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임.
첫째 : 해당 기관들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팀워크)가 필수적이며
둘째 : 철저한 보안유지 속에 주도면밀한 계획을 수립 적절한 시기를 선택
셋째 : 전방위적이며 동시다발적으로 신속 과감하게 각종 조치들을 집행해 기 집행사항을 기정사실화하므로써 언론사의 반발과 정권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함.
이상 언론환경 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한다면 여타 문제의 해결은 매우 손쉬을 것이며 임기 후반의 국정운영도 원활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