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6월 이모씨 등 360명이 감사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11월 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은 법외단체인 5개 단체에 관행에 따라 부담금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다.
특히 2개 협의회는 매년 정액부담금 예산을 편성, 지원하지 않고 협의회 행사를 개최하는 각각의 시.군이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필요경비를 실비로 집행해 예산집행 관련 규정위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나머지 3개 협의회는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게 부담금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시의 경우 충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지난 2013년부터 매년 200~4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천안시장 등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의 시장, 군수에게 앞으로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설치한 임의협의회의 회비를 부담금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줬으며 행정자치부 장관에게는 지도, 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ilyodc@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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