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확인은 구청 1층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을 방문하거나, 한국감정원앱 또는 구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민원봉사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서는 구홈페이지, 민원봉사과, 동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접수한 이의신청은 토지 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광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준다.
통지 시한은 7월 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원/㎡가격으로 산출한다. 토지현장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토지소유자 열람과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한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한 문의는 광산구 민원봉사과에서 받는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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