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임 전 직원과의 약속자리에 고영태씨가 잠시 들러 인사를 나눈 것이 전부”
관세청은 취임 직전 당시 관세청은 조직 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매우 어려운 시기였기에 외부인사들에게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해 국가와 국민께 신뢰받는 관세청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취임 포부를 밝히던 때였으며 최씨에게도 그런 일반적인 언급을 한 것이며, 또한 최씨와 업무 관련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천 청장은 취임 전 최씨를 알지도, 만난 적도 없으며 인사청탁한 사실이 없기에 마치 임명에 도움을 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는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취임 전 천 청장과 관세청 직원과의 약속자리에 고영태씨가 잠시 들러 인사를 나눈 것이 전부이기에 ‘면접’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신규 면세점 추가는 정부 차원에서 천 청장 취임 이전인 4월 29일 이미 결정 내려졌던 사안이며, 시장지배자적 사업자에 대한 감점제는 관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에 관세청의 권한이 아니라고 밝혔다.
smyouk@ilyodsc.com
-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 )
-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온라인 기사 ( 2021.03.02 18:06 )
-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
온라인 기사 ( 2020.12.10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