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1조도 못 먹었어’
같은 해 11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5·18특별법 제정을 지시했고 국회는 5·18특별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검찰은 특별법에 의해 전두환·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검찰 수사 결과 전두환 전 대통령도 재임기간에 95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1997년 4월 17일 최종 선고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에 추징금 2205억 원을, 노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8억 96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임기간에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서 불법정치자금을 뿌리뽑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도 정치 비자금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과 신한국당이 각각 95년 6·27 지방선거와 96년 4·11 총선(15대)에서 국가안전기획부 예산 257억 원과 940억 원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이른바 ‘안풍’ 사건이 대표적이다. 2001년 1월 검찰은 안기부 예산 1197억 원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과 강삼재 전 한나라당 의원을 기소하면서 ‘안풍’ 사건은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2004년 7월 항소심 재판부는 “안기부 예산이 아니고 사실상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이라고 인정했고 2005년 10월 대법원도 사실상 ‘YS 정치자금’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전직 대통령들이 퇴임 후에 비자금 의혹이 불거졌던 것과 달리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에 비자금 문제가 불거졌다. 2004년 2월 5일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이 존재한다”고 폭로하면서 그 액수는 1300억 원이라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하지만 홍 의원이 CD 발행은행으로 지목한 하나은행이 5일 밤 “지난해 10월 8일 100억짜리 CD 13장을 발행한 것은 사실이나 홍 의원이 입수한 CD는 지난해 10월 위·변조된 CD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혀 홍 의원의 폭로는 해프닝으로 귀결됐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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