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중고 외제차를 구입한 후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A(39)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9월부터 올해 1월7일까지 대구 수성구에서 외제차 2대에 불을 지르는 등 고의로 사고를 내 총 4회에 걸쳐 보험금 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국산차보다 수리비용이 더 나오는 외제차를 중고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skaruds@ilyodg.co.kr
대구/경북 많이 본 뉴스
-
창문도 못 여는 마을…경북 산불 피해지 '비산먼지'에 갇힌 내막
온라인 기사 ( 2026.04.17 17:45:29 )
-
[경산시정]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에 스티커 붙여 배출하세요" 外
온라인 기사 ( 2026.03.31 22:37:52 )
-
남편 선거운동 동행했는데…대구 사립고 교장 '부임 이틀 만에 병가' 논란
온라인 기사 ( 2026.05.07 16:49: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