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 독일은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의무신고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전과자들은 정기적으로 경찰에 자신의 거주지를 알려야 하며 의무적으로 자신의 집주소를 연방 등기소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재범자에 한해 DNA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어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재빠른 수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극히 드문 경우지만 필요하다면 남성 호르몬 생성 조직을 잘라 버리는 ‘외과적 거세’를 실시하기도 한다.
▲ 영국 : 성범죄자는 경찰에 의무적으로 거주지를 신고해야 하며, 경찰은 해당 지역의 학교에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각 경찰서에 SSU(Social Service Unit)라는 조직을 따로 마련해 성범죄자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범죄자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인터폴과 수사를 공조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신상공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캐나다 : 성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화학적 거세’도 실시하고 있다. 아동 성범죄자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데포 프로베라’라는 여성 호르몬 복합물을 주입하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 대만 : 신문 방송 등 각종 언론 매체를 이용해 성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있다. 아동성범죄자의 경우 최고 징역 7년에 처해진다.
▲ 중국 : 14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무조건 강간죄로 간주,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진다.
이밖에도 성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있는 나라로는 호주,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있다.
김미영 해외정보작가 worl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