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7일 중구의 한 빌딩 앞에서 C(14)군 등 학생 2명에게 문신을 보이며 조직폭력배 행세를 해 겁을 준 뒤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금목걸이를 구매하는 등 총 4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혐의는 형법 제350조 제1항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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