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필 기자
김 전 실장은 1심 선고가 나온 바로 다음 날인 28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실행의 ‘정점’에 있었다며, 이를 작성하고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이에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이었던 김경종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재판부가) 변호인들과 의견이 다르게 상황을 봤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본다”며 판결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부당한 판결’에 대해선 “직권남용 부분”이라며 “직권을 남용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