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8월 8일 국무회의에서 “초소형 카메라, 위장형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계속 늘어나면서 사내 화장실이나 탈의실, 공중화장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와 피해자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몰카 영상물이나 합성사진 등은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고,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다”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몰카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에만 한 달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래서는 피해 확산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몰카영상물을 유통시키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비용을 부과하는 등 전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또 “또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치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주기 바란다”며 “최근 국내포털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AI기술이 개발되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98%의 적중률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신기술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