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의료‧주거‧교육급여 등 보장
보건복지부는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별・대상자별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앞으로 3년 동안 비 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10일 밝혔다.
종합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3개년 종합계획이다.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그 간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사각지대 해소▲보장수준 강화▲빈곤 탈출 지원▲빈곤 예방▲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5대 분야, 12개 주요 과제로 구성됐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한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이다. 15년 기준(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 소득·재산 등 수급자 선정기준은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 하는 비 수급 빈곤층이 총 93만명(63만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주거급여 수준은 실제 민간임차료의 83% 수준, 교육급여는 17년 최저생계비 중 최저교육비의 50%에도 미달하는 등 급여 수준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6년 이상 계속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가구 비율이 48.4%에 이르는 등 한 번 수급자가 되면 벗어나지 않는 현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에 따라 비 수급 빈곤층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의 급여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해 내년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2020년까지 생계급여는 3만5000명, 의료급여는 7만명, 주거급여는 90만명을 신규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또 2022년까지는 생계급여 9만명, 의료급여 23만명까지 보호가 가능 전망된다.
오는 11월부터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적용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도 월 4.17%에서 월 2.08%까지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집, 자동차, 예·적금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고 있다.
비 수급 빈곤층에 대해서도 촘촘한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 우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나 기초생활 수급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상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꼭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비수급 빈곤층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의무화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로 우선 보장할 계획이다. 또 주거급여는 받지만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못 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도 생계·의료 지원이 꼭 필요한 경우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할 계획이다.
다만 부양능력이 충분한 고소득자·고자산가 자녀 등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비 징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기준 중위소득 30∼40% 이하의 의료급여 비 수급 빈곤층에 대해서는 긴급 의료비 지원을 우선 활용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확대 등을 통해 의료보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급여는 수급자 2종 본인부담 상한을 12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인하하고 아동에 대한 본인부담금도 현행 10%에서 3% 수준으로 낮춘다.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개선,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의료에 대해 예비급여화를 추진한다.
주거급여는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주거급여 대상자를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로 확대하고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빈곤으로의 추락 방지를 위해 차 상위계층 지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도 강화한다. 기초생활보장 탈락자를 포함한 차 상위계층에 대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취업·생계·주거 등 포괄적 ‘자립상담 지원’을 제공한다. 자활일자리도 올해 5만개에서 2020년 5만7000개까지 확충하고 자활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의 자립을 촉진해 나간다. 또 빈곤층을 위한 목돈 마련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도 다양화해 앞으로 9만 가구를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빈곤 탈출 사다리 복원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을 납부하는 등 일하는 대학생과 청년층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해 생계보장을 강화한다. 또 만 34세 이하의 청년 빈곤층이 일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해당 금액을 자산형성지원통장(신설)에 적립할 경우 정부가 자립지원금을 매칭해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층의 취업으로 가족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별도 가구 보장 기간을 확대(3년 →5∼7년)하고, 부양비 면제, 등록금 등 학비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시 본인부담금의 75%(현행 50%)를 소득산정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의 확대와 더불어 부정수급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재정 효율화 대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중국적 의심자 등 부정수급 의심 자에 대한 정기 확인조사를 강화하고,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무분별한 의료 오남용 등을 막기 위해서 의료급여의 적정 이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비 수급 빈곤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빈곤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년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비 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 감소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비 수급 빈곤층 등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 될 수 있도록 2단계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이번 종합계획 수립으로 모든 국민이 빈곤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며“3년간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해 빈곤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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