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7일 유성구에 있는산란계 농장에서 에톡사졸이 0.01ppm 검출돼 15일부터 출하 금지되었던 해당 농장의 계란을 전량 폐기하는 한편 출하금지 조치를 연장하고 이미 판매된 계란은 회수·폐기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 해당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의 표면에는‘06대전’으로 표기되어있으므로 해당 계란을 발견할 경우 구입처에 반품하고, 유성구청이나 대전시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에톡사졸(Etoxazol)은 농작물의 응애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살응애제로 닭고기나 계란에 잔류를 허용하지 않는‘불검출’되어야 하는 살충제이다.
시는 정확한 잔류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의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판매․유통된 경로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2주 간격으로 해당농장의 계란 검사를 실시해 연속 2회 음성으로 판정될 때까지 계란 출하를 금지 시킬 계획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농장 환경 및 농장주의 의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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