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소방특별조사·소방안전교육 면제
대상은 동구 1곳, 서구 2곳, 남구 2곳, 북구 3곳, 광산 2곳이다.
지난 7월6일부터 8월20일까지 서류심사, 현장실사, 심의위원회, 이의신청 공고 기간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선정 대상은 최근 3년 동안 화재와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위반사실이 없고, 종업원의 소방교육과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업소다.
우수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를 부착하고 앞으로 2년 동안 소방법령에서 정하는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교육을 면제받게 된다.
단, 인정 기간 화재나 법령위반 등 선정 요건에 부적합한 요건이 발생하거나 재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수업소의 자격이 취소된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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