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사)사회정상화운동본부는 재․보궐 발생 원인 제공자를 상대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 운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사회정상화운동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난 5년간 (2011~2016년) 재·보궐 선거 발생비용을 질의한 결과, 총 286명(국회의원 27명, 광역자치단체장 3명, 교육감 1명, 기초자치단체장 36명, 광역의원 86명, 기초의원 133명)에 선거비용 1470억 원가량이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정상화운동본부는 국민 부담을 줄이고, 원인 제공자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게 선거법 개정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300명)과 전국광역 시·도지사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한 17명), 지방기초자치단체장(서울특별시 25명, 광역시 49명, 도 152명) 등 총 543명에게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동진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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