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4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건설하는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법정 상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용적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재해취약성 분석 대상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장은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 입안 지역이 재해에 취약한 등급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에 재해저감 대책을 반영하거나 방재지구를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관리를 유도해 나가도록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가능한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협의 및 심의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 등을 규정했다.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하도록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용도를 완화할 수 있는 복합용도지구도 도입했다. 일반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 지역에서 용도지역 변경 없이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여건 변화에 따라 해당 토지의 복합적인 이용이 필요한 경우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합용도지구 지정을 통해 완화되는 건축물 허용용도는 문화, 업무, 판매시설 등의 시설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또 경관지구, 보호지구가 통·폐합되면서▲경관지구는 자연, 시가지, 특화 경관지구로▲보호지구는 역사·문화· 환경, 생태계, 중요시설 보호지구로 세분화해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0월 10일까지 우편(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과 팩스(044-201-5569)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이번 개정안을 통해 복지시설 확충, 안전한 도시 조성 등 최근의 사회적 요구와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용도지구 체계도 정비돼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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