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궐련형 전자담배’, 일반담배와 같은 세율 적용해야”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자담배의) 조세공백을 빨리 메워야 한다”며 “전자담배 과세한다고 세금이 크게 늘어나지 않아 증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일반담배보다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낮기 때문에 세율이 낮아야 한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 부총리는 “일반담배는 함량 차이에도 불구하고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아직 공식적인 유해도 검사가 없어 조세소위 의견대로 전자담배도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기재위는 이날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의 국회 본희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3일, 기재위 조세소위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1갑(20개비)에 126원에서 594원으로 올리기로 정한 바 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