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죄’ 68종…매년 수천명 ‘이슬’로
그렇다면 사형이 적용되는 범죄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무엇보다도 가장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마약사범’들이다. 과거 아편전쟁으로 혼쭐이 났던 역사적 배경 때문이다. 이에 헤로인 50g 이상, 대마초 150㎏ 이상, 아편 1㎏ 이상, 대마유 5㎏ 이상 등을 소지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최소 15년 징역형을 받거나 사형에 처해진다. 만일 마약을 직접 판매 혹은 매수하다가 걸릴 경우에는 가차없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된다.
절도의 경우에도 엄격한 법이 적용된다. 3만 위안(약 365만 원) 이상의 물품을 훔치다 적발될 경우에는 최소 10년 형에서 최대 사형에까지 처해진다. 금융기관을 털었을 때는 예외 없이 무조건 사형을 선고받는다. 성폭행 역시 그 대상이 부녀자건 미성년자건 혹은 집단이건 윤간이건 간에 100% 사형에 처해진다.
뇌물 수수 및 비리 등과 같은 부정부패 역시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금액이 500만 위안(약 6억 원)을 넘거나 혹은 뇌물 수수 외에 다른 중범죄를 함께 저지를 경우다. 지난 5월 1심에서 뇌물 수수 및 비리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정샤오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전 국장의 경우가 그렇다. 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승인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69만 위안(약 8억 1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였다. 2심에서 사형이 확정되면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김미영 해외정보작가 world@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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