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중소기업운전자금은 관내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2억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적이 있는 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등 우대 기업체에는 3억원까지 융자 추천 가능하다.
시중금리 3.5%에 대한 이자를 1년간 지원하며 경북도는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3억원, 우대 기업 5억원, 이자지원 2%이다.
남유진 시장은 “추석맞이 운전자금 융자지원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고용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새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경제정책 방향에 발맞춰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는 올해 설맞이 운전자금, 5월 수시자금을 비롯해 사드배치 관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피해 극복을 위한 특별자금 등 3번에 걸쳐 총 612억원을 지원했다.
2012년부터 경북 지자체 중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시설자금은 매월 둘째주 5일간 신청 접수받고 있으며, 공장매입·설비구입 등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시자금은 구미중소기업협의회, 도자금은 구미시 기업사랑본부로 신청하면 된다.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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