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형 몰래카메라
[대전=일요신문]육심무 기자 =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등 피서지내 몰래카메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속칭 몰래카메라로 불리우는 초소형 디지털캠코더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중국산몰래카메라 764점을 불법 수입한 3개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된 몰래카메라 형태는 자동차 Key, USB, 안경, 전자 탁상시계, 손목시계, 볼펜, 단추, 라이타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품으로 외관상 몰래카메라임을 알 수 없어 몰래 촬영 등 사생활 침해에 악용되기 쉬운 제품들이다.
A씨(47) 등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하여 몰래 카메라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마치 자가사용이나 샘플(Sample)인 것처럼 허위신고하는 수법으로 몰래카메라 362점을 밀수입했다.
B씨(53)는 몰래카메라 수입시 필요한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전자파 적합등록을 제품별로 받아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인증에 따른 경비(100만원∼190만원)와 인증기간(2주∼4주)이 소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를 받지 않고 몰래카메라 402점을 부정 수입했다.
관세청은 이번 몰래카메라 기획단속과 함께 휴가철 생활·안전용품 등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휴대용 선풍기 부정수입 등 39건, 31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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