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의회는 세종시교육청 방과 후 학교 조례는 교육행정을 준수해야 하는 교육감, 학교의 장, 교원 등과 같은 교육공무원에 대해 규율하고 있고 교육공무원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말하는 주민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돼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2007추103)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를 뜻해 세종시교육청 방과 후 학교 조례가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려면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야 하지만 초·중등교육법에는 그러한 규정을 찾을 수 없어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의 방과 후 학교 조례 제6조제1항은‘방과 후 학교는 학교의 여건과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과 후 학교 운영에 관한 자율권을 학교장에게 보장하고 있어 법률우위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종시교육청의 방과 후 학교 조례는 지난 10년 넘게 법적인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방과 후 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전국 최초의 조례다. 지난 해 3월부터 교육청 협의 5회, 입법 간담회 1회, 교육부 질의 등을 통해 제정됐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 방과 후 학교 조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교육청, 시청, 시민, 교사, 학부모, 학생 및 방과 후 학교 강사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해 조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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