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은 31일 현재 261억(지방세 182억·세외수입 79억)이다. 시는 정리 기간 각 읍면동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고 번호판 반환 시 과태료 체납액을 안내할 계획이다.
체납액 징수는 직접 방법으로 체납자에 대한 급여·예금·카드 매출 채권 압류를 추진하고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신용 정보 제공 등 간접 징수 방법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국 금융 기관에서 체납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불성실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감수하게 하고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에도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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