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은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향상 등의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품개선과 제조현장의 생산성 향상과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정부가 지원하며 개발기간은 최대 9개월이다.
정부지원금이 타 기술개발사업에 비해 소액지원이나 간이사업계획서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기술개발 성공 후 기술료 납부가 면제 되는 등의 장점이 있어 기업 호응도가 높다.
특히 금년에는 기업수요에 맞게 신청접수 횟수를 총4회로 대폭 확대하고, 수출 수출실적, 수출계획의 구체성, 수출의지 등 수출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2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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