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4일 오전 7시50분께 대구 수성구 두산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등교를 하던 여중생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우회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중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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