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이번 조례는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 고취 등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례에는 ▲ 교통안전 시책 추진 관련 시장의 책무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사항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대상교통안전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 ▲보호구역 등 주요 횡단보도의 교통지도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
대표발의 한 이창희 의원은“교통안전을 위해서는 교통사고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경찰서·교육지원청·도로관리청 등 유관기관의 협조체계 구축,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조례를 통해 남양주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고 재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창희 의원과 이도재, 정진춘, 이창균, 우희동, 곽복추 의원 등 총 6명이 발의한 본 조례는 9월 14일 열리는 2차 본회의 의결 후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