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특히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9월 정기분(제2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507억원보다 49억원 증가했다.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4월 30일 공시되는 개별주택의 주택공시가격과 5월31일 공시되는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부과된 재산세는 전국 은행과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인터넷 위텍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 ARS 납부, CD·ATM기를 통한 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 금융앱 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가 제공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skaruds@ilyodg.co.kr
-
홍준표 "용병 하나 선택 잘못 했을 뿐…기죽지 말자"
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
-
[인터뷰] 박창범 전 우슈협회장 "이기흥 회장이 당선되면 종신제 간다"
온라인 기사 ( 2024.12.09 10:12 )
-
경북도, 2025 국비예산 역대 최대 11조 8677억 원 확보
온라인 기사 ( 2024.12.10 1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