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 단속에서는 제수용품과 생활용품, 유류 등 많이 거래되는 전통시장 및 백화점, 대형유통점, 주유소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내용은 ▲사용 전 저울의 눈금지시바늘을 ‘0’에 맞춰 놓지 않고 계량하는 행위 ▲수평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계량하는 행위 ▲사용 오차를 초과하는 행위 ▲변조한 저울의 사용 ▲검정·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고발 및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특히 이번 단속은 지역소비 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해 부정계량 행위 근절로 소비자 권익보호에 적극 앞장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cch@ilyodg.co.kr
-
경북도, 2025 국비예산 역대 최대 11조 8677억 원 확보
온라인 기사 ( 2024.12.10 19:29 )
-
대구시, 2년 연속 국비 8조 원대 달성
온라인 기사 ( 2024.12.10 19:36 )
-
광역철도 대경선(구미~경산) 개통…"대구·경북 하나로 잇다"
온라인 기사 ( 2024.12.13 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