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미옥)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사립 고등학교 재단 간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에게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적인 요구에 응할 것을 회유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2015녀 8월 차량 안에서 기간제 여교사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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