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전원에게 지원되며, 1인당 공립은 월 11만원(학비 6만원, 방과후과정비 5만원), 사립은 월 29만원(학비 22만원, 방과후과정비 7만원)이다.
유아학비는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재외국민 포함)이다.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유아학비, 보육료)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ilyo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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