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2월 정신장애 2급인 아들 B(38)씨가 지병으로 사망했으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시신을 경북 영천시 금호강변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장애급여 등을 총 210회에 걸쳐 1800만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시신을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ilyo07@ilyo.co.kr
-
대법 “호봉 잘못 계산해 더 준 급여, 5년 지나면 환수 못 한다”
온라인 기사 ( 2026.07.13 16:42:34 )
-
"물품 훼손은 인정하지만…" 중학생 무인점포 사건 책임 범위 공방
온라인 기사 ( 2026.07.15 15:49:05 )
-
[인터뷰] 박용선 포항시장 “보고서보다 현장을 먼저 찾고 성과로 답하겠다”
온라인 기사 ( 2026.08.26 16:26: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