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B씨에게 전직 은행장 행세를 하며 “돈을 빌려주면 은행에 있는 수표를 찾아 사업에 투자해 주겠다”고 속인 후 총 16차례에 걸쳐 모두 1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통장과 잔고증명서 사진 등을 위조해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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