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수업료 및 학용품비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업료 등 학비 34억300만원, 학용품 및 부교재비 2억2000만원 등이 지원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각급 학교 교육급여 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이며, 학용품비 등은 대상자 및 보호자 계좌로 지급되고 학비는 해당 학교로 교부될 예정이다.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는 주민센터에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면 대상자 심사 후 자격요건이 되는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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