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어패류 성육기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됐다.
도는 매년 10월 한달간 ‘불법어업 전국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수산부, 해경, 도, 시·군 등 민간 감시선을 동원해 수산자원을 남획하고 건전한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자원남획형 고질적 불법어업을 근절 및 준법조업 문화형성을 위해 해상과 육상에서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지도단속을 펼치고 있다.
경북도청
10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기간에는 동해안의 고질적 불법어업인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오징어채낚기어선 집어등 밝기기준 위반, 트롤어선 선미경사로 불법설치, 대게포획 금지기간 위반, 포획 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 물고기 등을 잡는 행위,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행위,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도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업지도선, 민감감시선 30여척을 동원, 해수부·시도(시군) 어업감독공무원과 교차승선을 실시한다.
해상단속 뿐만 아니라 육상에도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우심 항포구, 위판장 및 공판장을 중심으로 어린물고기 등 불법어획물 유통·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인다.
도 김경원 동해안발전본부장은 “이번 일제 단속기간 중에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방지 홍보포스터를 제작·게시하는 등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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