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청탁금지법으로 공직자들이 민원인 대면을 회피해 민원처리가 지연되거나 반려·불가 처리된 민원이 증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시행 전 1년과 시행 후 1년 간 민원처리 현황을 분석했다.
대구시, 사업소, 구·군에서 접수해 처리된 민원 91만8746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법 시행 후 1년 간 접수된 민원은 전 보다 1.6%(46만3175건 → 45만5571건) 감소했으나, 기관별 민원의 평균 처리기간은 시 본청이 1.73일, 시 사업소 2.18일, 구·군 4.44일로 전체 평균 처리기간은 0.62일(3.97일 → 3.35일)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 민원처리 기간은 0.91일(4.72일 → 3.81일) 빨라졌다.
반면, 반려·불가처리 민원은 1.6%(3926건→ 3988건) 증가했으나 건수(62건)와 증가비율(1.6%) 모두 미미해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공직자들의 민원처리 자세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대구시 산하기관의 법 위반 사례는 1건, 선물 수수 신고 1건이다.
이경배 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법이 정착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별한 사유 없이 처리기간이 길어지거나 반려·불가처리 되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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