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지정한 26종의 수산생물전염병 중 5종의 질병이 국내에서 관리·감독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사진)은 13일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OIE가 지정한 수산생물전염병 26종 중 ‘전염성조혈기괴사증’, ‘연어알파바이러스감염증’, ‘퍼킨수스올제니감염증’, ‘괴사성간췌장염, ’급성간췌장괴사병‘ 등 5종이 국내 법정전염병에서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OIE는 26종의 질병을 수산동물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질병에 맞는 위생규제와 정밀진단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OIE 위생규약에 따르면 회원국은 OIE가 지정한 수산동물질병이 자국 내에서 발생할 경우, 발병 사실과 조치내역 등을 다른 회원국에도 알려 국가 간 전염병 전파를 최소화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전염속도가 빠르고 대량폐사를 일으켜 지속적인 감시 관리가 필요한 전염병을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라 수출입 수산물 검역과 국내 양식장 예찰과정에서 관리점검하고 있다.
‘괴사성간췌장염’의 경우, 새우 등 갑각류 생물의 대량폐사를 초래하는 세균성 전염병이나 국내 법정전염병 목록에는 7년 넘게 누락돼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5년에도 감사원으로부터 법정 전염병 지정 필요 여부를 조속히 검토할 것을 주문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완주 의원은 “수산물의 무역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서 발생한 적 없는 외래수산생물전염병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외래전염병이 국내서 풍토화되면 양식업뿐만 아니라 생태계도 위협받을 수 있다”며 “국내서 발생한 적 없는 신종 수산질병에 대해 철저히 검역해야한다. 세계적 수준의 질병관리와 안전한 수산물 수출입을 위해서 OIE 지정 질병을 늦지 않게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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