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님아 제발 쫌~’
검찰은 “피고인(박 전 수석)이 상품권을 받았을 당시 언론에는 청와대 인사위원회에서 김 씨가 국세청장 후보로 거론됐다고 나오는데 피고인은 거론되지 않았다며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어 건평 씨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박 회장의 청탁을 받은 노건평 씨가 노 전 대통령에게 직접 국세청장 인사 청탁을 했다는 게 검찰 주장의 핵심이다.
검찰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노 전 대통령은 또 한 번 도덕성에 치명상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본 궤도에 진입한 검찰과의 전면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측에 건넨 600만 달러와 정상문 전 비서관이 횡령한 청와대 공금 12억 5000만 원의 실체를 놓고 검찰과 치열한 공방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노건평 씨의 진술은 검찰 측에 유리한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은 600만 달러와 정 전 비서관이 횡령한 청와대 공금은 물론 참여정부 당시 발생했던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분명한 선을 그어 왔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들은 노건평 씨의 진술이 사실일 경우 노 전 대통령이 노건평 씨를 비롯한 측근들의 비리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했을 개연성에 힘이 실릴 것이라며 한껏 고무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검찰 주장대로 노건평 씨의 진술이 사실인지 또 사실이라면 노 전 대통령에게 불리할 것임을 예단하면서도 왜 그런 진술을 했는지는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노건평 씨가 실제로 이러한 진술을 했고, 노 전 대통령이 이를 부인한다면 형제 간에 진실 공방을 벌여야 하는 촌극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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