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 등 7곳 ‘벌써부터 군침도네’
10월에 재보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서울 금천(한나라당 안형환), 수원 장안(한나라당 박종희), 안산 상록을(한나라 홍장표), 경남 양산(한나라당 허범도), 충북 진천괴산음성(민주당 김종률), 서울 은평을(창조한국당 문국현), 강원도 강릉(무소속 최욱철) 등 총 7곳이다.
지난해 총선 당시 유포한 홍보물에 학력을 부실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서울 금천)은 지난 1월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된 상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자동 상실하게 된다. 안 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다.
산악회 야유회에서 명함을 돌리는 등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수원 장안)도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한나라당 홍장표 의원(안산 상록을)도 18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말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상태다.
이밖에 한나라당 허범도 의원(경남 양산)은 본인이 아니라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받았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민주당에서는 김종률 의원(충북 진천괴산음성)이 단국대 이전 사업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해 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서울 은평을)도 이한정 전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밖에 숙박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무소속 최욱철 의원(강원도 강릉)도 형이 확정되면 금배지를 내주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조성아 기자 lilychic@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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