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산업부는 RCMS, 환경부는 CLECO-CMS, 과기정통부는 EZbaro 시스템을 사용하는 등 부처별로 다른 연구비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정부는 연내 ‘(가칭) 국가연구개발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해 R&D 관리 규정 통합한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관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권 의원은 “현재와 같이 부처별, 사업별로 과제관리 전문기관이나 연구관리 및 사업비 관리 시스템이 상이할 경우, 연구수행기관에서 회계처리 실수나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행정처리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내부 회계시스템과 부처별 연구비관리시스템을 연결하기 위한 예산이 계속적으로 투자돼 예산낭비로 이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효과적인 국가 R&D 연구비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연구비의 손쉬운 통합 모니터링은 물론 행정 부담을 완화해 예산절감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ilyo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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