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 의원
이번 조례는“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남양주시에 생활이 어려운 시민을 위하여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 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대한 남양주시장과 사업자의 책무 규정 ▲기부식품등 제공에 대한 원칙을 규정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평가 및 포상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철영 의원은“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식품 등을 주변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야말로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올바른 행동이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아름다운 기부문화가 남양주 전역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발의이유를 설명하였다.
본 조례는 이철영 의원(대표발의)과 신민철 의원이 발의하였고, 2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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