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완공된 양평롯데마트. 양평물맑은상인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지 못해 준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양평시장상인들이 죽겠다고 난리다. 지역경제가 침체되면서 불경기로 아우성인데 롯데마트까지 입점한다며 절대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평 롯데마트는 공흥리 버스터미널 인근에 지상 2층, 지하 2층 연면적 9973평방미터(3018평) 규모로 현재 건물 완공상태다. 2012년 7월 ‘대규모점포개설등록 후 착공’ 조건부로 건축허가를 받은지 5년만이다.
오픈 예정일을 11월말로 잡은 롯데마트는 시장상인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면서 오픈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양평군은 상생협약서를 제출받지 못해 준공하기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 손안에 서울’에 보도된 서울 00시장은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이 맺은 첫 상생 사례로 꼽힌다.
서울 00시장은 장바구니를 든 지역 주민들로 평일 · 주말 할 것 없이 늘 북적인다. 양평 전통시장이 먹자골목화한 것과 달리, 이곳 시장은 시장 본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물품 종류도, 점포 구성도 다양하다. 닭강정, 고로케, 떡볶이, 튀김, 어묵, 족발, 칼국수, 국밥 같은 시장표 맛집부터 과일가게, 채소 가게, 생선가게, 두부 가게, 정육점, 떡집, 빵집, 반찬가게, 생활용품점까지 없는 게 없다. 시장 골목뿐 아니라 인근 골목까지 활기차다. 그야말로 시장이 뜨니 지역상권이 살아난다는 말을 실감하게 되는 곳이다.
이곳 00시장에도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 불과 300미터에서 1.5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이 이미 들어와 있는데, 또 대형마트가 입점한다는 것이다.
00시장과 이웃한 XX동 XXX시장 상인들은 지역 시민단체, 주민들과 2011년 ‘XXXX 합정점 입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만들고 함께 해왔다. 시장 상인들은 촛불 시장과 4~5차례에 걸친 철시(시장 파업)를 하며, 1,800여 명의 반대서명을 받아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3년 2월 2년 만에 상생협약을 끌어낼 수 있었다. 1차 식품 15가지 품목 판매 금지, 이웃 시장 대규모점포 철수, 고객센터 부지 매입 등 3가지 협약 사항을 맺었다.
이에 반해 양평물맑은시장은 아예 상생협약을 이끌어 낼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협의는커녕 아예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다는데 롯데측과 소비자단체의 주장이다.
본지에서는 시장 상인회의 ‘양평물맑은시장 활성화 T/F’팀 관계자를 직접 만나 시장상인회와 롯데간 생생협약 진행과정 전말을 전격 공개한다. 또, 유통산업 발전법과 골목상권 활성화 모순점, 논의 전말을 2부에 걸쳐 전격 해부해 봤다.<편집자 주>
최근 몇 년 간 대형마트와 중소상인간의 상생을 위한 규제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형유통업체의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규제들로 인해 소상공인 보호라는 본래의 정책적 목표 달성보다는 오히려 소비자의 편의가 침해되고 있다는 20대 국회의원들의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국회의원은 법적규제에도 불구하고 중소유통이 살아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소비자 불편에 다른 소비위축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및 소비자 권리침해에 대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검증하고 대형유통업체와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유통규제에 따른 소비자 불편도 존재하고 있다”면서 “대형마트 규제보다는 실질적인 전통시장 지원 및 발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대형마트 규제로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판로가 막히고 있다고도 밝혔다. 장우택 의원 역시 대형마트을 찾는 고객과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층이 달라 매출의 전이가 사실상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운천 바른정당 최고위원도 “그동안의 유통산업 보호노력은 중소납품업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소홀했다는 비판이 많다”며 “상생, 발전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골목상권, 전통시장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되기도 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의 일평균 매출액은 2012년 4755만원에서 2015년 4812만원으로 1.2% 소폭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보다 앞서 규제를 시행했던 국가들 역시 이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다. 미국과 싱가포르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가 전무하다. 1973년부터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출점 규제 등을 시행한 일본의 경우 2000년 폐지했다.
대형마트를 40년 간 규제해온 프랑스 역시 2000년 중반부터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규제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및 소비자 권리침해 위헌 논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실질적인 논의의 매개체로 끌어가야
양평군 소비자 기본조례는 소비자가 물품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반론이 일고 있다.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등 영세상인들이 함께 갈 ‘상생의 길’은 있을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양평군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에 근거해 탄생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상생협)를 실질적인 논의의 매개체로 끌어가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비자와 대규모점포 사업자, 소상공인의 충돌된 이해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군이 적극 나서 ‘상생협’을 군민 공감대 형성의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원전 공사를 다시 하자는 시민들의 의견이 더 많이 나오면서 공사가 재개된 신고리 5·6호기 사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문가는 물론 시민참여단 500명이 참여한 공론화위원회는 3개월간 4차례 여론조사 등 공론화 절차를 수행했다. 공론화위를 통한 ‘숙의 민주주의’를 시도한 것.
공사가 중단된 4년간 추가 공사비만 수십억으로 추정되고 있는 롯데마트.
롯데마트 입점을 반대하는 측은 “대형마트가 입점하면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반해 입점을 찬성하는 측은 소비자 선택에 대한 권리침해 위헌 소지가 있고, 전통시장이 소비자가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발전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처럼 각기 주장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스스로 합의점을 찾아내기는 사실상 요원하다. 군수가 직접 나서는 상생협의 운용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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