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가택 수색 동산 압류
시는 고의적인 재산은닉, 사업장 명의대여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고질적인 고액체납자 2가구(화도읍, 수동면)에 대해 화도읍과 공조하여 지난 24일 오전 10시부터 긴급 가택수색을 실시 명품가방 등 18건의 동산을 압류했다.
시는 이들이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이날 가택을 수색하여 명품가방 및 지갑 9점, 명품시계 3점, 유가증권 등 13점을 압수하고 TV, 에어컨, 냉장고 등 오백만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했다.
이번에 압류한 동산은 향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를 거쳐 공개매각을 통해 환가하여 체납세에 충당할 방침이다.
또 시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의 공매처분 외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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