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일요신문] 김정규 기자 = 수협이 냉동·냉장창고에 수산물을 보관한 도·소매업자에게 수산물을 담보로 잡아놓고도 신용대출보다 비싼 금리를 적용하는 등 ‘갑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사진)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냉동수산물 담보대출 현황’에 따르면 499개 업체에 총 1,121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면서 평균 6.13%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냉동수산물담보대출은 수협이나 일반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냉동·냉장창고에 어업인을 포함한 도·소매인들이 냉동수산물을 보관하고, 그 물건을 담보로 신용등급에 따라 감정가의 최고 70%이내에서 단기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연도별 냉동수산물담보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238개 업체에 567억 원, 2015년 135개 업체에 328억 원, 2016년 68개 업체에 114억 원, 올해는 58개 업체에 110억원의 대출금이 집행됐다.
문제는 신용대출보다 비싼 금리에 있다.
수협이 제출한 최근 3년간 대출 금리를 비교해 보면, 아파트 담보대출이 평균 3.71%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은 보증서 대출로 3.88%, 신용대출은 4.48%, 기타 일반대출 4.16%, 냉동수산물 대출은 6.12%로 신용대출 보다 평균 금리가 2%나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수협은 대출한도를 6개월 미만과 초과 둘로 나눠 운영하면서, 신용등급 1~3등급과 4A~5B등급은 각각 감정가의 60%, 70% 이내까지 적용하고, 6A~6B등급은 각각 50%, 60% 이내에서 대출한도를 적용하고 있었다.
신용이 우수한 1~3등급은 보관비용을 차감하지 않고 대출금을 입금해주는 반면, 4A~6B등급의 경우 냉동 창고 보관비용을 대출 승인 금액에서 차감한 뒤 대출금을 입금해주고 있었다.
아울러 수협의 허위 과장광고 의혹도 제기됐다. 수협 홈페이지에는 냉동수산물담보대출을 홍보하면서 수협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냉동 창고에 보관하면 대출금의 90%까지 해준다는 허위 광고를 개제해놓고 냉동 창고 보관료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박완주 의원은 “도·소매인의 냉동수산물 비축 문제와 단기간 대출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담보를 제공하고도 신용대출보다 비싼 금리의 대출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출자는 냉동창고 업자들에게 담보물을 맡겨 놓고 있다”며 “보관료 미납시 담보물을 경매하여 충분히 회수가 가능하다. 수협이 수익 사업만 치중하면서, 대출을 이용해 냉동창고 업자들의 운영자금까지 확보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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