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노인보호전문기관 위원회는 A요양원의 B(91)할머니가 발등과 손에 멍이 든 것을 보고 학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B할머니는 지난 9월에도 복사뼈를 다쳐 6주 진단을 받는 등 수차례 몸에 상처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요양원 측은 이와관련해 학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할머니 가족들과 요양원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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