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천안시 제공
[천안=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아파트 인·허가를 대가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아파트 시행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는 15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법인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천안시 백석동 H아파트 시행사 대표 P씨(6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P씨는 회사 공금 12억 원을 비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횡령해 이 중 5000여만 원을 브로커를 통해 아파트 분양 승인을 담당하는 천안시 공무원 등에게 로비자금으로 건넨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는 당시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면 막대한 위약금과 공사까지 해지될 위험이 있어 상당관계가 있으며, 브로커와의 대화에서 분양·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뇌물 교부 대상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 주주들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공무원의 공정한 집행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뇌물교부에 대해선 부인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