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항공좌석 예약 변경 및 취소‧환불 불편사항 해소 추진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수험생 및 학부모들의 항공기 예약·변경 및 취소에 따른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전 항공사에 항공권 예약 및 변경, 환불 수수료 등의 기본규정을 예외로 적용해 수수료 면제와 면제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모든 항공사들은 수험생 본인과 동반가족의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결정했다.
면제 대상은 수험생 본인과 동반 가족으로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수능 수험표 사본 및 가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도는 항공사들의 수수료 면제기간이 주로 23일까지로 정해져 있음에 따라 면제기간을 더 연장하도록 국토교통부, 항공사들과 재협의를 추진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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