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문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연기되고 있어 당사자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항소심 지연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선 먼저 문 대표가 기소된 사건 개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총선직후 검찰이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의 학력위조 및 비례대표 공천헌금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이후 문 대표의 검찰 소환 거부, 이한정 의원의 진술 번복 등이 이어지면서 검찰과 문 대표의 치열한 공방전이 지속됐다. 우여곡절 끝에 검찰은 지난해 10월 7일 이한정 의원으로부터 6억 원의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문 대표를 기소했고, 양측의 공방전은 법정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검찰은 문 대표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6억 원의 공천 헌금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창조한국당이 총선을 위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고 발행한 당채의 이자(1%)를 시중금리보다 낮게 해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
창조한국당은 기소내용과 다른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문 대표는 곧바로 항소했다. 현재 이 항소심에 대한 선고공판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애초 지난 4월 23일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그간 6월 4일→6월 18일→6월 25일→6월 30일로 무려 네 차례나 연기돼 온 것.
이처럼 항소심 선고가 미뤄진 것은 6월 11일 대법원이 이한정 전 의원에 대해 원심 파기 판결을 내린 것과도 무관치 않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이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이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돈 6억 원을 공천 헌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는 창조한국당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한 이 전 의원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공천 헌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공소 외의 내용인 재산상의 이득 제공 혐의에 대해 판단한 것은 절차상 위법이라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검찰과 법원은 이 전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 대표에게도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대신 검찰이 빼든 것은 저리의 당채 발행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
결국 검찰은 2심 선고 예정일(6월 18일)을 이틀 앞둔 6월 16일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또 다시 선고를 지연시키는 빌미를 제공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6월 3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을 심리하느라 많은 시간을 소요했고, 결국 이날도 선고는 내려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심 기일을 추후 통보하기로 하고 공판을 마쳤다.
조성아 기자 lilychic@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