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시기 및 주기에 따라 실시해야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며 야간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의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검진이다. 또한 근무하는 곳의 유해인자와 작업환경이 적합한지의 유무도 알 수 있어 근로자가 보다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야간작업은 신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며, 이는 가급적 빨리 발견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야간작업 근로자 또한 특수건강진단 대상으로 포함되어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거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는 업종 및 직종에 상관없이 대상 조건에 해당하면 검진을 받아야 한다.
근로자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진단의 시기가 겹치는 경우 동시에 병행하여 실시가 가능하며, 이 경우 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뿐 아니라 근로자들 또한 검진기관에 한 번만 방문하여 두 가지 검진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특수건강진단은 야간작업의 빈도 및 형태, 업무의 내용, 노동 강도 등을 포함한 직업력 및 노출력을 조사하고 임상검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내용 및 업무수행 적합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건강검진센터 김순관 원장은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시기 및 주기에 따라 실시해야 하므로 진단 주기를 확인하여 기간 내 검진을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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