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투자금을 가로챈 A(58)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축산물사육가공 허위법인을 설립한 후 “매달 투자금 5%를 주고 원금은 송아지를 키워 12개월 뒤 갚겠다”고 속여 모두 13명으로부터 총 2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구 중부경찰서 경제팀 최준열(43) 경위에게 붙들렸다. 최 경위는 이와 관련된 사건을 3년 전 수사했으나 A씨의 얼굴을 기억해 검거하게 됐다.
최 경위는 지난 21일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A씨를 발견하고 인근 사우나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 최 경위는 A씨가 매일 들리는 사우나임을 확인하고 일단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최 경위는 A씨가 범죄와 연류됐는지 확인, 인천 서부경찰서에 수배됐다는 사실을 알고 사우나에 잠복했다가 A씨를 검거했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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