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제조회사는 실습생임에도 잦은 초과근무와 기계 고장에 대해 수차례 이야기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 등이 현장실습생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인식하고 열약한 환경으로 내몬 것으로 확인돼 공분을 일게 하고 있다.
더군다나 사고 직후 얼마나 초과근무를 했는지, 사고 원인이 뭔지, 안전교육은 했는지 안했는지도 제때 조사되지 않고 수능을 앞두고 있던 시기라는 이유로 움직이지 않던 해당 학교와 제주도교육청의 방만하고 안일한 태도가 도마에 오르며 질타의 대상이 됐다.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이러한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현장실습의 본래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파견된 현장실습의 오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실습현장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학생들이 현재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모든 파견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11월 1일 현재 부산지역에는 학생 1,459명이 619개 업체에 파견되어 현장실습을 하고 있다. 이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3학년 전체 학생 7,659명 대비 19.1%에 달하는 수치다.
각 학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장인 학교장 책임 하에 파견나간 전체 학생과 작업현장 등에 대한 전수 실태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교육부 모니터링 사이트인 ‘HIFIVE’에 탑재하는 순으로 진행한다.
특히, 학교는 파견업체를 방문해 실태조사를 할 때 업체 관계자들과 산학연계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인권 보호 등을 대한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산교육청은 모니터링 사이트에 탑재된 내용을 점검하고, 학교를 방문해 점검 결과를 최종 확인한다.
확인 결과,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내용을 위반한 업체가 있거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요구 또는 복교 등 조치를 내려 학생들을 보호한다. 또 위반 사실을 교육부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알릴 방침이다.
또 산업체 파견 전·후 실시하는 순회지도때 학교 교장(감)과 학부모 대표가 반드시 참여해 현장실습의 적절성과 안전성, 노동인권 보호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하도록 한다.
부산교육청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현장실습에 대한 산업체의 인식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인권을 보장하여 배움과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박현준 인재개발과장은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선취업 후진학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에도 현장실습장에서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앞으로 학생들이 노동인권을 보호받으면서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현장실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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