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은 내년 1월31일까지 2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북지역 내 올해 10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968건으로 13명이 사망하고 1507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하는‘스팟 이동식 단속’을 아침 출근시간과 낮에도 실시해 시간과 장소의 구분없이 단속을 시행한다. 음주차량 동승자 등 방조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취약시간대인 오후 퇴근시간과 새벽에는 음주운전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집중 순찰하며 음주사고가 잦은 지역에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 홍보도 병행한다.
김상렬 경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은 “음주운전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명심하고 운전자들은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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